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
별내효누리재가복지센터는 어르신과 보호자께서
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.
1. 연명의료결정제도란?
「연명의료결정법」에 따라
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
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제도입니다.
2. 안내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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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 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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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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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 요청자

3. 센터의 안내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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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의 기본 개념 및 절차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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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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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기관 및 상담기관 정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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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안내자료(리플렛·포스터) 비치 및 배부
※ 본 센터는 제도에 대한 안내 및 정보 제공 역할을 수행하며, 작성 및 등록은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진행됩니다.
4. 상담 및 문의
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추가 문의는
보건복지부 지정 상담기관 또는 해당 의료기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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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 전화: 031) 529-46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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