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문요양 수급자 등급 신청 방법 안내
◆ 방문요양 수급자 등급 신청 방법 안내 ◆
◆ 방문요양 수급자 등급 신청 방법 안내 ◆
■ 신청 대상
만 65세 이상 어르신
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·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환자
■ 신청 방법
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
전화 신청 : ☎ 1577-1000
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수
가족·사회복지사 등 대리 신청 가능
■ 필요 서류
신분증
의사소견서 (공단 안내 후 제출)
■ 진행 절차
신청 접수
공단 직원 가정 방문 인정조사
등급 판정 (약 30일 소요)
결과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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☎ 문의 : 별내효누리재가복지센터 031-529-4653
※ 별내효누리재가복지센터에서 등급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※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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